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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신변보호 신고시 '발신지·거주지' 동시출동…대응 강화

2021-11-24 0 Dailymotion

[단독] 신변보호 신고시 '발신지·거주지' 동시출동…대응 강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현장 대응이 부실하단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스마트워치 신고시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 우선적으로 출동하고, 현직 경찰관들의 물리력 대응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층간소음 살인미수' 사건과 '신변보호 여성 살해' 사건에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단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.<br /><br />수뇌부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,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을 때, 기지국상 위치뿐 아니라 거주지로도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GPS나 와이파이보다 기지국상 위치는 오차가 넓다"며 "오차범위 2㎞ 안에 거주지가 있다면, 그곳으로도 경찰을 출동시키라고 각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체했던 경찰관들의 '물리력 대응 훈련'도 교관이 진행하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급박한 현장 상황을 재현해 훈련하는 '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'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진압용 테이저건과 휴대용 가스분사기도 추가 확충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저위험 대체 총기도 도입할 방침"이라며 "실탄이 가진 살상력의 10분의 1인 저살상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아울러 채용 시험을 개편하고, 신임 경찰의 교육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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